A씨는 동남아시아 현지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제시했다가 IC칩을 탈취당했다. 상점에 근무하던 범인은 다른 카드에 IC칩을 장착해 카드를 썼다. B씨는 영국 여행 중 길거리에 있는 사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을 인출했다. 이 ATM에 미리 카드 복제기를 설치한 범인은 B씨의 마그네틱선을 복제한 카드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의류 쇼핑을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같은 카드 도난·분실, 위·변조 등 제3자에 의한 부정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해외 신용카드 부정 사용 발생 규모는 1198건, 16억6000만원 상당이다. 이 중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 사용이 1074건, 15억원으로 90%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해외여행 시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해 카드 사용 국가와 1회 사용 금액, 사용 기간 등을 설정하면 부정 사용 등 원하지 않는 해외 결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부정 사용은 원칙적으로 카드사 책임이지만, 카드 뒷면 서면 누락이나 카드 양도 등 부주의가 확인될 경우 일부 책임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하고, 해외여행 시 꼭 필요한 신용카드만 사용하되 이동할 때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고 제언했다.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하거나 분실신고 지연으로 인한 부정 사용은 보상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여행지에서 카드를 도난·분실했을 경우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 부정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결제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 승인내역을 실시간 문자메시지로 제공받아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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