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82.12

  • 39.61
  • 1.62%
코스닥

683.35

  • 7.43
  • 1.10%
1/4

경기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최대 1억원 포상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경기도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등 탈루 세액 징수에 기여하는 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을 포상한다고 3일 밝혔다.

탈세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 등이다. 제보 시 탈세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하고,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 징수 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 세액 및 징수 금액의 5~15%로, 최대 1억원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부동산 미등기 전매에 따른 취득세 누락 행위를 제보받아 1700여만원을 징수한 후 제보자에게 약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