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솔루션 전문기업 토르드라이브가 국내 최초로 인천국제공항 제한구역 내 화물 견인 자율주행 차량 시험 운행 자격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토르드라이브는 국내 공항 제한구역에서 자율주행 차량 시험 운행 자격을 보유한 유일한 기업이 됐다.
공항 제한구역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고도의 안전성과 정밀성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이번 자격 획득은 토르드라이브의 기술이 복잡한 물류 환경 속에서도 높은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토르드라이브는 운행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공항 환경에서 요구되는 장애물 탐지 및 회피, 보행자 대응, 무신호 교차로 및 지하차도 주행 등 다양한 안전성 평가 항목을 통과했다. GPS 신호가 약하고 저조도 환경으로 자율주행 기술 구현에 어려움이 많은 지하차도 구간에서도 안정적 자율주행 성능을 입증했다.
토르드라이브의 화물 견인 자율주행 차량은 항공기 주기장과 화물터미널 등 공항 제한구역 내에서 화물 및 수하물을 운송하는 지상 조업에 활용된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전문기업 모트렉스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됐으며 자율주행을 위한 라이다, 카메라 센서와 함께 미국 공항에서의 실증 운영을 통해 검증된 토르드라이브의 공항 특화 자율주행 솔루션이 탑재됐다.
토르드라이브는 이번 자율주행 시험 운행을 통해 공항 물류 환경에서의 특수 데이터를 선점해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공항 내 복잡한 물류 시나리오에 최적화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개선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솔루션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관련 기관 및 항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실증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항 물류 자율주행 솔루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계동경 토르드라이브 대표는 “자율주행 기술은 인력 부족과 인명 사고 위험 증가 등 항공 물류 업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며 “토르드라이브의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관련 기관, 항공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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