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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판결 어떻든…민주당은 李심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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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의 1심 선고가 25일 나온다. 앞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1심 판결처럼 또다시 의원직 상실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야권의 대여 공세 동력이 악화하는 것은 물론 향후 이 대표의 정치적 행로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어떤 판결이 나오든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체제’는 당분간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선고 결과에 野 초긴장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화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무원 자격 사칭 및 무고)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고,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해 재판받게 됐다. 이 재판에서 김 전 시장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민주당은 대외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확신한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원칙적으로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고 보는 관점에서 다른 재판들처럼 무죄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최근 사법부가 위증교사죄에 대해 사법 시스템을 교란하는 범죄로 보고 중형 선고를 내리는 추세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중형이 나오더라도 당장 이 대표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도 엄중한 당 분위기 속에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인 최민희 의원은 최근 비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는다”며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다.

하지만 연이은 유죄판결은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치명타를 안겨줄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경기지사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적 사용(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다섯 가지로 늘어났다. 물밑에서는 선고 결과에 따른 야권 내 권력 지형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가 관측된다.
○與 “李 2년 안팎 징역 못 피할 것”
국민의힘은 위증교사 재판 선고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한층 더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선거법 위반보다 위증교사 처벌이 더 중하게 이뤄지는 데다 이 대표가 혐의를 일관적으로 부인하고 있어 ‘감형 사유’가 없다는 게 여당 시각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가장 가벼운 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미 징역형이 나온 만큼, 이번 선고에서도 2년 안팎의 징역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며 “법정 구속이 되지 않더라도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사실상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될 경우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총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법치를 위협하고 재판에 압력을 가하는 모든 시도를 즉시 멈추고 민생 논의의 장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배성수/정소람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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