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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융위 "상법 개정 아닌 맞춤 대응 필요"…올바른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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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어제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이나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이란 상법 382조3항에 명시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가리킨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익명을 전제로 상법 개정안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16개 대기업 사장단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교각살우(矯角殺牛)란 표현까지 써가며 우려를 표시하자 받아들인 것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제대로 된 정책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상법 개정 때 예상되는 부작용을 조목조목 짚었다. 소액주주 등의 소송 남발,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과 불확실성 확대, 외국 투기자본의 과도한 요구 및 경영권 공격, 이를 방어하기 위한 회사 자원의 낭비 가능성 등을 일일이 거론했다. 그는 주주 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으로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배구조는 주로 합병, 분할 측면에서 문제가 됐던 것으로 여기에 대해선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맞춤식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공은 거대 야당으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진 상법을 개정하자는 쪽이 절대다수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하는 동시에 이사에게 ‘총주주 이익 보호’와 ‘전체 주주 이익의 공평 대우’ 의무까지 부여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놓은 상태다. 다행히 신중론이 부상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개 찬반 토론회를 열어 보자고 했다. 경제계와 전문가들의 거센 반발을 무마하고 돌파하기 위한 정치적 속셈이 커 보이지만 상법 개악을 저지할 기회가 남았다는 점은 반갑다. 민주당은 실용주의 노선인 ‘먹사니즘’을 강조하고 있다. 열린 자세로 시장 의견을 수렴한다면 상법 개정 카드를 접는 것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당연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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