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연금을 유족들에게 먼저 상속하고 나서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왔다. 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를 상속해야 한다는 30년 된 판례가 뒤집힌 것이다. 이번 판결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없는 상속인의 권리가 더 잘 보호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KAIST 교수 A씨의 배우자 B씨와 두 자녀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두 자녀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9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는 택시와 충돌해 숨졌다. 배우자 B씨와 두 자녀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퇴직연금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이었다. 사학연금법은 직무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과 공동상속인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 공동상속인이더라도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체 퇴직연금 손해배상 채권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상속 비율에 따라 나누는 ‘공제 후 상속’과 퇴직연금 손해배상 채권액을 먼저 나누고 이후 유족연금 수급자에게서만 유족연금액을 공제하는 ‘상속 후 공제’ 중 어떤 방식을 택하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계산이 달라진다.
B씨는 사학연금공단에서 유족연금으로 1억49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았다. 자녀들은 “어머니만 유족연금을 받았으니 공제도 어머니에게서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합 측은 공제 후 상속을 채택한 1994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면 잔액이 없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맞섰다. 1심은 두 자녀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공제 후 상속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날 종전 판례를 변경해 상속 후 공제에 따라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원합의체는 “공제 후 상속 방식과 같이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연금의 공제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면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재원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결과가 된다”며 “수급권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가 무시된다”고 지적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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