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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 '항명' 혐의 해병대 前수사단장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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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이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조사 관련해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에 해병대원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협조’를 요구하는 등 재판이 정치권에서 비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군 검찰은 21일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징역 3년은 군형법 제44조(항명죄)에서 전시·사변 등 상황을 빼고 구형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이다. 군 검찰은 “군의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군 전체의 기강에도 큰 악영향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작년 10월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그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김 사령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보류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 측은 이첩 보류 지시가 부당했고, 지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다음 달께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 전부터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했다”며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국정조사 거부에 아무런 명분이 없고 국정조사에 협조해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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