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대거 시정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의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뤄진 약관 심사 결과다.
먼저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일절 책임지지 않도록 한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귀책이 경합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므로 해당 약관은 무효라는 설명이다. 이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측은 한국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약관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테무는 이용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제공하고 저장한 모든 콘텐츠에 대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약관이 있었다. 공정위는 "매우 광범위하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용자가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알리·테무에게 영구적인 사용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속 관할을 홍콩 및 싱가포르 법원으로 정하는 등 지나치게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게 설정한 약관도 지적됐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측은 향후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한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직구에 대해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이 많다며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비자들에 특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5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로 부터 직구한 제품의 유해성이 확인된 사례와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판매 차단 조치한 건수가 총 1915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판매 차단 내용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