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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공동구매하면 35% 환급"…88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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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등 고가 상품을 공동구매하면 35%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신종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 301명으로부터 88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 통신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범죄집단 조직원 54명을 검거해 이 중 14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새로 생긴 쇼핑몰의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주겠다"고 속여 가짜 쇼핑몰 사이트에 가입을 유도했다. 초기에 피해자가 리뷰를 작성하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해 신뢰를 쌓았다.

이후 피해자들을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초대한 뒤 "쇼핑몰에서 물건을 공동구매하면 그 비용의 35%를 추가해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며 공동구매에 참여하도록 유인했다. 공동구매는 5~10명이 한 팀을 이뤄 전원이 냉장고, 세탁기 등 고가 상품을 각각 구매해야 수익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이 구매하지 않으면 팀 전체가 수익 달성에 실패한다는 책임감과 불안감을 노린 수법"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초대된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소비자로 가장한 조직원도 참여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가 상품을 구매하도록 바람을 잡는 역할을 맡았다. 이후 피해자가 환급을 요구하면 수수료나 세금을 빌미로 추가 입금을 요구했고, 돈이 입금되면 피해자들을 사이트에서 탈퇴시키며 접근을 차단했다.

조직의 해외 총책 A씨 등 3명은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을 결성했던 이들로, 종래의 보이스피싱 수법을 교묘히 진화시켜 이같은 신종 사기 수법을 계획했다. 이후 국내 총책 D씨와 E씨를 통해 유인조직, 기망조직, 대포유심 공급조직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업무분장 및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범죄집단을 꾸렸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69개의 가짜 사이트를 수시로 바꿔가며 개설했다. 조직원끼리 가명을 사용했고, 보안성이 강한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연락하게 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다.

경찰은 전국에 접수된 301건의 사건을 병합해 일산, 인천 등 콜센터 사무실 5곳을 순차적으로 급습해 조직원들을 검거했다. 해외 총책 3명에 대해서도 인터폴과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약 11억원에 대해서는 몰수·추징보전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직원에 대해 수사하고 피의자들이 은닉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피해 회복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전화나 문자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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