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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정지 받은 대한체육회장, 하루도 안 돼 법적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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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받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문체부 결정에 반발한 이 회장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문체부와의 갈등이 극에 달하는 모양새다.

12일 체육계에 따르면 전날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은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시사했고, 이날 오후 늦게 전격 직무 정지 사실을 알렸다.

2016년 통합 체육회 선거에서 회장에 당선된 뒤 올해 두 번째 임기 종료를 앞둔 이 회장은 3선 도전 가도에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다. 문체부는 체육계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체육회와 대립각을 세워 왔다. 이에 유 장관은 이 회장의 3연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이 회장의 연임 도전을 승인할지 심의에 나섰다. 현행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세 번째 연임을 위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날 예정됐던 국회 문체위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 회장은 세계올림픽도시연합(WUOC) 스포츠 서밋 참석 등 국외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오는 14일 귀국할 예정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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