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88.79

  • 24.16
  • 0.94%
코스닥

745.71

  • 12.19
  • 1.66%
1/3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허위 광고한 남양유업…전·현직 임직원 벌금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 등 4명에게 총 6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내려졌다.

박 판사는 “세포 단계에서는 보도 가치가 없는데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대표 등의 의도대로 기사화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제품인 것처럼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위협에 대해 국민 관심이 높은 상황이었던 만큼 죄책이 중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 등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4월 13일 학술 심포지엄을 열어 “불가리스를 코로나바이러스에 주입했더니 77.8% 저감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 직후 남양유업의 거짓 광고 논란이 거세게 일었고, 홍원식 당시 남양유업 회장은 그해 5월 대국민 사과 후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