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아이폰 최신 모델로 서로를 찍어주는 퍼포먼스를 선보인 그룹 뉴진스의 무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심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7월 30일 방영된 SBS '인기가요'에 대해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뉴진스의 무대였다. 당시 뉴진스는 애플과 협업해 신곡 'ETA'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인기가요'에서도 아이폰14 프로를 손에 쥐고 퍼포먼스를 펼쳤다. 멤버들은 무대 위에서 아이폰으로 서로를 찍어주거나 아이폰을 들어 올리고 포즈를 취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뉴진스가 아이폰 모델로 활동하던 시기인 만큼, 해당 무대가 간접 광고라는 비판과 함께 민원이 제기됐다.
박성훈 SBS 예능 CP는 "광고나 다름없는 모습을 송출한 것은 저희 과실이고 반성한다"면서도 "보통 가수 퍼포먼스는 소속사가 작품으로서 만들어 오면 최대한 존중해서 개입하지 않는다. 당시 뉴진스 쪽에서 뮤직비디오 콘셉트를 활용하는 연출을 하겠다고 해서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였다. 뮤직비디오가 광고로 송출되고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SBS 측은 "뮤직비디오 콘셉트 활용은 흔한 연출 방식이어서 제작진이 별다른 문제 인식 없이 받아들이고 휴대전화 노출 가림 등에만 굉장히 신경을 썼다"며 "시청자들이 오해하게 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며 내부 통제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당시 SBS가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과 별도로 간접광고 계약을 맺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류희림 위원장은 "뮤직비디오와 똑같은 안무에 휴대전화 촬영 화면이 나오면 광고로 오인하지 않을 시청자가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여겨진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