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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시신 열 달 동안 보관한 아들…뒤늦게 자수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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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친부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열 달 동안 냉동고에 그 시신을 보관해 온 아들이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사체은닉 혐의로 A씨(40대)를 형사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홀로 거주하던 친부 B씨(70대) 집에 방문했다가 그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사망 신고를 늦춰야 할 필요성이 있어 시신을 비닐로 감싼 뒤 냉동고에 보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러던 중 '자수해야겠다'고 생각해 전날 오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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