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LH 입찰서 8000만원 뒷돈 받고 최고점 준 교수, 1심 징역 6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LH 입찰서 8000만원 뒷돈 받고 최고점 준 교수, 1심 징역 6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최고점을 준 국립대 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교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800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립대 교수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명성과 영향력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뇌물수수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범죄"라며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특정 업체에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대로 점수를 주고 현금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증거 인멸·도망 우려가 인정돼 지난 4월 구속됐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