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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체제'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 문형배 재판관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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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관(58·사법연수원 18기)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3시께 열린 재판관회의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헌재법 제12조 4항은 헌재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문 재판관은 새 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소장직을 대행하게 된다.

문 재판관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진주 대아고등학교를 나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부산지방법원에서 임관한 뒤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2019년 4월 헌법재판관에 올랐다.

지난 17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63·15기)이 약 10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후 현재까지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인데, 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정하게 돼 있어 재판관 임기 종료와 함께 소장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이 전 소장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명으로 2018년 10월 취임했다.

이 전 소장의 후임은 국회 몫이다. 2000년대 들어 여야가 각각 1인을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나머지 1인을 추천하는 방식이 관례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 2인 추천권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재판관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55·27기)과 김성주 광주고법 판사(57·26기)를 이 전 소장 후임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66·14기)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소장과 함께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같은 날 한꺼번에 퇴임하면서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재는 심리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조항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여 6인으로도 전원재판부 사건을 심리할 수 있게 조치했다. 다만 의결정족수 관련 조항의 효력은 살아있어 탄핵심판, 헌법소원 등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6인 전원의 의견이 만장일치 돼야 한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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