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의무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가 3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이후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행위 적발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 내역'에 따르면 작년 전국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총 3838건, 과태료는 384억76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건수를 보면 △2020년 1832건 △2021년 6871건 △2022년 3521건 △2023년 3838건으로 적발건수가 특별히 늘어난 2021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늘었다.
과태료 금액은 △2020년 213억3735만원 △2021년 703억2037만원 △2022년 270억7972만원 △2023년 384억7600만원 등으로, 이 역시 2021년 당시 700억원대로 폭증했다가 200억원대로 내려온 뒤 다시 300억원을 넘겼다.
임대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위반한 행위는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으로, 총 2206건이 적발돼 70억43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어 '의무기간 내 미임대 혹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행위'로 총 1045건이 드러나 252억94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236건(49억2540만원) △양도 미신고 162건(6억4100만원) △부기등기 미이행 92건(1억700만원)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50건(3억100만원)등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의무위반 행위가 일어난 곳은 경기도로, 총 1722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돼 총 86억641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은 적발 건수 자체는 1248건으로 경기도보다 적었지만, 과태료 금액은 213억8553만원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했다. 이 밖에 △인천(202건) △광주(166건) △제주(115건) △부산(10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연희 의원은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행위는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약화시키는 만큼 국토교통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계도 강화 등 의무위반 행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