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34.34

  • 33.10
  • 1.32%
코스닥

696.83

  • 19.82
  • 2.93%
1/3

'실손24' 앱으로 실손보험 청구…서류 안떼도 된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오는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 소비자들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와 영수증 등 서류를 떼지 않고 앱을 통해 손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각종 서류를 자동으로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한 서비스다.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를 하려면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 영수증, 진단서 등 서류를 발급받고 팩스 및 온라인 등으로 보험사에 전송해야 했다. 이런 번거로움 탓에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병원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발급 절차 없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먼저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손24’ 앱을 설치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이후 약관 동의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앱에 로그인한 뒤 △‘실손청구’ 선택 △사고유형 및 최초 진료일자 입력 △병원 검색 및 진료내역 선택 △청구정보 입력 △보험금 지급계좌 선택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실손보험에 여러 개 가입했다면 한 번에 여러 보험사에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 앱을 설치하기 어렵다면 실손24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대부분의 서류는 자동으로 전송되지만 입원비를 청구하거나 처방전이 없는 통원비를 청구할 경우 진단서 등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약을 처방받았다면 약제비 영수증을 사진으로 촬영해 별도 전송해야 한다.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약제비도 사진 첨부 없이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다. 어린 자녀나 앱·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대리 청구도 가능하다.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자녀 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한 뒤 부모가 진료내역을 선택해 청구할 수 있다. 전산청구가 어려운 고령층은 위임동의 절차를 거쳐 자녀 등이 대신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도 있다. 흔히 알려진 ‘진료받은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를 신청하면 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되더라도 보험금 청구 주체는 고객 본인”이라며 “병원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실손24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든 병원 진료에 대해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실손24 서비스와 연계된 병원에 한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다. 전산청구 가능 의료기관 여부는 실손24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병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 향후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개발원은 전국 7725개의 30병상 이상 병원과 보건소 중 연내 4700곳 이상을 간소화 시스템에 연결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병원 수 기준 60%, 청구 건수 기준 70% 이상이 간소화 서비스에 참여하게 된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