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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수술 후 감염…대법 "인과관계 증명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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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수술 후 환자에게 농양이 발생했더라도 의료진이 의료 행위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 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야 진료상 과실을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척추 수술을 받은 의료진을 상대로 7000만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김 씨에게 일부 승소를 결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해당 사건에서 수술 중 직접 감염으로 인해 감염증이 발생했다고 추정한 다음 진료상의 과실 및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했다"며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의료행위의 과실과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2018년께 허리와 좌측 다리 통증으로 피고인의 병원을 내원해 수술을 받았다. 퇴원 후 고열로 타 병원에서 혈액검사 등을 받은 후 척추 내 경막상 농양이라는 최종 진단을 받았다. 이에 김 씨는 의료진의 수술로 인해 감염증 발생과 건강 악화의 결과가 발생했다며 74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감염예방의무 위반 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해 원심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2400여만 원의 배상을 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수술부위 감염 방지를 위해 전후 조치가 적정했는지, 의료진이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이 진료상 과실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을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가 증명되었다면 그 과실이 원고의 감염증 등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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