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15억여원을 들여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법률상담 챗봇을 개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관련 서비스를 전격 중단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 등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이 서비스를 징계 심의 대상에 올리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륙아주는 변협의 징계 움직임을 ‘한국판 붉은 깃발법’(시대착오적 규제)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징계가 확정되면 법무부를 통한 불복 절차를 밟아 서비스 재개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규철 대륙아주 경영전담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는 8일 서울 역삼동 대륙아주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자로 AI대륙아주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변호사는 “변협 회원으로서 변협과 대립각을 세우며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변협 징계 절차에서 AI대륙아주의 적법성을 충실히 소명할 것이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모든 상황을 고려해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지난달 9일 AI대륙아주 서비스 출시 건을 징계위 심의 안건으로 정식 회부했고, 이달 2일 대륙아주에 징계 개시 청구 통지서를 보냈다. 대륙아주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며 법무법인을 광고하는 것은 변호사법과 변호사 광고 규정 등에 위반된다는 것이 변협 입장이다. 이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5명과 AI대륙아주 서비스 홍보에 관여한 변호사 2명 등 7명이 무더기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김영훈 변협 회장(27기)은 올해 3월 AI대륙아주 서비스가 출시된 직후 이 대표변호사 등 대륙아주 경영진과 만난 자리에서부터 “위법하니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륙아주는 AI대륙아주 출시 이전부터 로앤굿의 로앤봇 등이 시장에 나와 있었던 만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변협이 변호사법 규정을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변협이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면 리걸테크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한국판 붉은 깃발법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서비스 개발과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넥서스AI의 이재원 대표는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를 위법이라는 이유로 접어야 한다면 법을 고치면 될 것”이라며 “법률 시장에서 제2, 제3의 넥서스AI가 나와야 산업 경쟁력이 담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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