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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 소위서 김건희·채상병특검법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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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특검 수사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두고 제기된 의혹 여덟 가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원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며 "특검법 범위에 이같은 의혹들을 모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른바 '제삼자 추천 특검법안'으로 불리는 이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여당 의원들은 채상병특검법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굉장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김건희 특검법처럼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전체회의에서는 참여하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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