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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담배 사준 30대 男, 황당 요구…"나한테 침 뱉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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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돈을 받고 술과 담배를 대신 사준 성인 5명이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적발됐다.

경상남도 특사경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 단속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 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여름 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담배 대리구매 등 유해환경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7주간 SNS와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점검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판매자 A씨는 X(옛 트위터)를 통해 여중생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담배를 여러 차례 제공했다. 제공의 대가로 수수료 대신 A씨의 신체 부위에 침을 뱉어달라고 요구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험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 약물(술, 담배 등) 대리구매·제공 행위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남도 특사경은 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24개 업소, 규격에 맞지 않는 표시를 부착한 6개 업소는 시정하도록 했다.

천성봉 경상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업소와 유해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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