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0일 임기가 끝나는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4기·사진)가 지명됐다.
대법원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경남 거제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5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하면서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재판실무 능력을 보여 온 정통 법관”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지명권을 가진다. 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 몫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김 부장판사가 임명되면 여성 헌법재판관은 현재와 같은 3명으로 유지된다.
앞서 대법원은 국민 천거를 통해 헌법재판관 후보 51명을 추천받았고 이 가운데 36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김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59·19기),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57·23기) 등 3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