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자동차 폭발 사고의 피해액이 100억원대로 추산되는 가운데 손해보험사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차량 결함과 화재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 관련 산업에 작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 현대 DB KB 메리츠 등 손해보험사들은 지난 1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배상 책임을 놓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최대 100억원대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폭발한 전기차는 메르세데스벤츠 EQE 350 모델이다. 차주 A씨는 지난해 대형 손보사를 통해 자동차 대물배상 5억원 한도로 보험에 가입했는데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불에 탄 차량 120대의 차주들이 가입한 보험사가 대신 배상하고 있다.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대형 로펌과 손보사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법률 자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고 있다. 김앤장은 2019년 배출가스 관련 인증 절차를 위반한 채 차량을 수입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1심부터 대법원까지 대리한 바 있다.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2건이던 주차장 내 전기차의 화재는 지난해 27건으로 13.5배나 늘었다. 올해 전기차 화재는 지난 6월까지 29건 발생했는데 주차장에서만 10건 일어났다.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이나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직무 연관성에 따라 중대재해나 중대시민재해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한 대형 로펌 중대재해 전문 변호사는 “업무 연관성이 있는 전기차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안전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사업주가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권용훈/오유림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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