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측이 "고소인의 무고를 입증할 여성"이라면서 피해 여성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8일 허 명예대표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 측은 "이 사건 22명의 고소인 중 2번 고소인인 A씨의 경우 지난해 3월 말 허 명예대표를 직접 찾아가 하늘궁의 모든 이권을 넘겨주지 않으면 각종 형사고소 및 고발, 집회시위, 언론 등을 통해서 전방위적인 공격을 하겠다고 협박했다"며 "허 명예대표가 그 요구를 거절하자 하늘궁과 전혀 관련이 없는 하늘궁 직원의 자녀가 운영하는 직장 앞에서 대규모 허위의 불법집회를 개최하여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검찰에서 기소가 된 인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 사건 고소와 관련하여 '허 명예대표가 2022년 5월 14일 고소인이 허 명예대표에게 꽃다발을 증정하는 과정에서 허 명예대표가 고소인을 완전히 정신적으로 지배하여 심신상실 등의 상태 거부할 수 없는 추행을 했다'고 주장했고, 허 명예대표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고소인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고, 해당 고소인의 무고를 입증할 객관적인 영상을 반박 증거로 제출했다"면서 해당 영상에 대해 설명했다.
영상 속에는 허 명예대표에게 A씨가 꽃다발을 전달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과정에서 허 명예대표가 A씨의 손을 감싸고, 다른 손으로 어깨에 손을 올리기도 했다. 사진 촬영을 마친 후 A씨의 이마와 목덜미에 손을 얹는 등의 스킨십이 이뤄지는 모습도 담겼다.
이에 대해 법률대리인 측은 "해당 고소인은 허 명예대표가 강연을 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꽃다발을 허 명예대표에게 증정하기 위해서 강연장 앞으로 왔고, 허 명예대표에게 꽃다발을 증정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추행 행위도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며 "오히려 해당 고소인은 꽃다발을 증정하는 내내 밝은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고소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혐의가 완전한 정신적 지배에 따른 준강제추행이라는 점은 고려하면 해당 고소인의 무고는 더욱 명확해진다"고 덧붙였다.
이어 "허 명예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고소인의 무고를 입증을 객관적 영상을 확보한 이상 조만간 해당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고, 다른 고소인들에 대해서도 현재 확보한 객관적 증거들을 기반으로 고소인들의 허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 명예대표는 지난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 여성 신도들로부터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고소인들은 허 대표가 상담을 핑계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 4월 15일 하늘궁과 서울 피카디리 건물 강연장을 압수 수색을 하며 증거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허 대표가 심리적 지배하에 신도들을 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중밀집장소 추행에서 준강제추행으로 혐의를 바꿔 조사를 진행 중이다.
허 명예대표는 지난달 지난 12일과 19일, 23일까지 3차 조사를 받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