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몰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전날 오후 11시 27분께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인근에 있던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러 가보니 술 냄새가 났고,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슈가에 대해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슈가는 사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뒤 귀가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슈가는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고, 주차 시 넘어졌다"며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께 실망감을 드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슈가도 이날 오후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돼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경찰이 슈가가 운전했던 장치가 '전동 스쿠터'라고 밝힌 것과 달리, 소속사와 슈가가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말하면서 사건을 축소하려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슈가가 탔던 기기는 외관상 킥보드와 큰 차이는 없으나,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모델로 확인됐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지만, 음주 운전 시 처벌 수위 다소 차이가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 시 벌칙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규정돼 있는데, 슈가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가 아닌 전동 스쿠터를 탄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 0.2% 미만'에 해당해 범칙금과 별도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이 벌칙 조항 대상에서 제외된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한 후,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