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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두 달간 탄핵안 발의 7건, 이게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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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두 달간 탄핵안 발의 7건, 이게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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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탄핵 폭주가 도를 더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어제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오늘 처리될 전망이다. 방통위 수장 탄핵안은 네 번째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방통위 업무는 최소 4개월 정지된다. 이 위원장 업무 시작 하루 만에, 몇 시간 일한 것을 두고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이성을 잃은 처사다.

22대 국회 출범 후 두 달간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는 7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18건에 달한다. 국무회의 구성원 21명 중 8명이 탄핵 위협을 받았고 장관, 판사, 검사 탄핵안 통과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9년 전 일로 검사 탄핵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헌법상 탄핵소추는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 사유로 방통위 2인 의결 위법,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을 들었다. 그러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KBS 이사 선임안 처리는 ‘회의는 2인 이상 위원 요구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 과반수 찬성 의결’을 규정한 방통위법에 따른 정당한 활동이다.

친야 MBC를 지키기 위해 방통위를 무력화하는 쪽은 위원 5명 중 자기 몫 2명 추천을 무한정 미루는 민주당이다. 이런 자기모순이 없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도 모자라 이 위원장을 뜬금없이 나치 전범, 독재 부역자에 비유하며 국정조사 추진까지 예고했는데, 이런 후안무치가 어디 있나.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도 연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봐주기 수사’ 등을 이유로 들면서 뚜렷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야당은 탄핵안이 발의된 이재명 전 대표 의혹 수사 검사 3명도 법사위 청문회에 세우겠다고 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조작과 협박으로 이재명 대표님과 가족, 동지들을 괴롭힌 무도한 정치 검사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탄핵의 진짜 목적이 이 전 대표 방탄, 검찰 겁박임을 실토한 것이다. 장관, 검사, 판사 등 탄핵에 대한 헌재의 잇단 기각, 각하 결정은 민주당의 탄핵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잘 말해준다. 엄중해야 할 탄핵이 정략에 악용되면서 헌법과 법률이 난도질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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