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한 채로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감금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께 의정부시의 한 식당 주변 공영주차장에서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는 말에 B씨를 차에 감금한 채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데이트폭력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은 코드 제로(CODE 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하고 즉각 출동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경찰은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조사를 마친 뒤 석방 조치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