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상법 개정을 당분간 유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상법 개정 방향에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와중에 관계 부처 간 이견도 나오고 있어 의견 수렴을 더 하겠다는 계획이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정부 내 논의는 잠정 중단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이 개정안을 제외했다. 당시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공론화가 진행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는 정부 입장을 정하지 않겠나 싶다”고 했다.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법 개정은 기업 밸류업을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라며 “추진 여부와 관련해 좀 더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재벌 개혁을 명분으로 앞세워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준호·박주민·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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