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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밥 한끼 먹고 집으로 가던 그 길에서..." [중림동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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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 대형 교통 참사···9명 사망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상당수는 인도를 걷거나 신호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1일 오후 9시27분 A씨는 검은색 제네시스 G80 차량을 몰고 역주행해 인근 BMW, 소나타 등을 차례로 들이 받은 후 보행자를 치었다.



이 사고로 6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심정지 상태이던 3명도 숨을 거뒀다. 부상자를 포함한 전체 사상자는 13명이다. 사망자 9명은 전원 남성으로 이중 4명은 30대였다.

사고 시간은 직장인 퇴근 시간대에서 2~3시간 지난 무렵이었다. 야근 후 저녁 약속을 위해 시청역 인근 번화가로 이동하거나 지하철을 타러 시청역으로 걸어오는 보행자가 많았다.

시민들 충격 속 안타까운 사연 접해


사망자 대부분은 업무 이후 회식하거나 야근 후 식사한 뒤 밖으로 나온 30~50대 직장인이었다.

4명은 한 시중 은행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로 당일 오전 있었던 승진·전보 인사를 축하하기 위해 회식하다 변을 당했다.



서울시 공무원 2명도 야근을 마치고 식사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사망자 3명은 한 대학병원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였다.







경찰 '수사 중'···영상 전문가들은 "급발진 가능성은 낮다"


경찰이 '수사 중'이라며 사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함구하는 가운데, 주변 건물의 CCTV와 선행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이 언론에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영상을 확인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급발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차량이 최종 추돌 이후 완만한 속도로 멈췄기 때문이다. 문학훈 오산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가해 차량의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왔다"며 "급발진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해 스스로 멈춘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필요성 단정 어려워"


9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교통사고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차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경찰의 근거리 신변 보호를 받는 점 등을 들어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차씨도 갈비뼈가 골절돼 현재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경찰은 차씨를 상대로 급발진을 주장하는 이유와 판단 근거, 역주행 도로로 들어선 이유 등을 병원을 방문해 조사할 계획이다.

시청역 사고 이틀만에 또 차량 돌진


서울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70세 운전자가 몰던 택시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중상, 2명이 경상을 입었다.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에서 3k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이틀 만에 또 사고가 난 탓에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위험해 보이지 않은 장소에서 큰 사고가 난 것을 목격하니 돌아다니는 것조차 불안하다"며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은 불안감을 토로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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