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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회사 접는다" 강형욱, 한 달 전에도 10억대 근저당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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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회사 대표로서의 삶도 접겠다"고 밝히기 한달 전에도 보듬컴퍼니 사옥과 토지 등을 담보로 10억원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추가로 맺은 사실이 확인됐다.

26일 한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강형욱이 운영하던 보듬컴퍼니 사옥을 비롯해 보유 중인 인근 토지까지 모두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마지막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지난 5월 27일에 이뤄졌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보듬컴퍼니는 2020년 사옥을 이전하면서 그해 9월 16일 신한은행에 채권최고액 67억8000만원을 설정했다. 이후 한 달 후 토지 5791.76㎡(1752평)를 공동 담보로 추가해 36억원을 추가로 설정했다.

하지만 이후 지난해 7월 12일 중소기업은행에 136억5600만원으로 근저당설정 계약을 맺으면서 신한은행과의 설정 계약은 해지됐다. 여기에 직장 내 갑질 의혹이 불거진 후인 올해 5월 27일 10억5000만원 근저당 설정 계약을 인천약품과 체결했다. 중소기업은행과 인천약품 모두 해당 건물과 토지를 공동 담보로 했다. 근저당권 설정으로만 총 147억600만원이 돼 있는 셈이다.

은행권에서는 근저당권 설정 시 통상 대출 금액의 120%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보듬컴퍼니의 담보 채무액이 약 123억원 정도가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 때문에 대출 이자로만 상당한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강형욱이 앞으로 어떻게 이 금액을 반환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해당 건물은 매매로는 130억원, 임대로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3000만원에 매물로 나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맞은 편에 위치한 토지 역시 매매 105억원에 매물로 올라와 있다.

해당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에 대지 면적 3009㎡, 연면적 3976㎡, 건축면적 1327.74㎡이다. 현재 건물은 비워진 상태로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해당 매물에 대해 중계사무소 측은 "추가 건폐율이 남아있어 증축이 가능하고, 건물주 사옥사업장으로 최상의 상태로 건축했다"며 "매매조건은 협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형욱은 보듬컴퍼니를 운영하며 직원들에게 막말을 하고,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아내와 함께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보듬컴퍼니가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강형욱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경찰서에 저와 제 아내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거나,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거나 비방한 분들, 허위로 고소한 분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회사 대표로서의 삶은 접고, 제 본업인 훈련사로서의 삶에 전념하고자 한다"며 "제 교육 영상을 기다리고 계신 많은 분의 댓글과 메일로 보내주시는 응원을 보며 많은 힘을 얻고 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앞으로 더욱 훈련사다운 모습으로 보답하고자 한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한편 보듬컴퍼니의 반려 교육 서비스는 오는 30일 종료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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