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은 1호 법안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은 2006년 재건축 아파트 단지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이후 실효성 문제로 2012년 폐지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 2020년부터 재시행해 왔다. 이 법에 따르면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 시점까지)이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10∼50%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김 의원은 “금리 인상과 공사비 폭등으로 주민이 시공사에 내야 하는 분담금이 급등하는 상황”이라며 “준조세 성격의 ‘재건축 부담금’으로 큰 사업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종합부동산세 폐지(2호), 상속·증여세 완화(3호) 등의 법안을 지속적으로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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