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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일당 검찰 송치…"국보 숭례문도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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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 낙서를 한 10대들과 범행을 사주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1일 브리핑을 통해 경복궁 담장 등 3곳에 스프레이 낙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강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지시한 강 모(30)씨는 전과 8범의 불법 영상공유·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 알려졌다.. 강 씨는 운영하던 불법 사이트를 홍보해 배너 광고 단가를 올리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시를 받고 낙서를 한 임 모(18) 군과 김 모(17) 양, 강 씨의 불법 사이트 운영을 도우며 낙서 범행 대가로 돈을 송금한 조 모(19) 씨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

강 씨는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등의 혐의와 함께 청소년성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강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검거 직전인 올 5월까지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5개, 음란물 공유 사이트 3개를 운영하며 도박 사이트 등에서 개당 500만∼1000만원짜리 배너 광고를 받았고. 이를 통해 2억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영화 등 저작물 2368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개, 불법 촬영물 9개, 음란물 930개 등 수천개의 영상이 배포·유통됐다.

강 씨는 조 씨를 통해 임 군에게 스프레이 등 범행도구 구매 비용과 교통비를 5만원씩 두 차례 송금하고 범행을 사주했다.

임 군과 김 양은 지시에 따라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에 강 씨가 운영하는 사이트 주소와 함께 '영화 공짜' 등의 문구를 각각 폭 3.9∼16m, 높이 2.0∼2.4m 크기로 적었다.

강 씨는 이들에게 언론사에 낙서 사실을 익명 제보하도록 지시해 사이트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강 씨가 임 군과 접촉하기 전 또 다른 미성년자 A(15)군에게 국보 숭례문을 비롯해 경복궁 담장, 광화문 세종대왕상에 낙서 범행을 사주했으나 A군이 겁을 먹고 범행을 포기한 사실도 추가로 적발해 문화재보호법상 예비음모 혐의도 적용했다.

강 씨는 임 군과 김 양 등이 검거된 뒤 '사이트 운영자가 긴급 체포됐다'는 등 허위 소문을 퍼뜨리고 주거지를 두 차례 옮기는 등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 22일 검거됐다.

그는 진술 거부 등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지난 28일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흡연을 요청한 뒤 수갑을 찬 채 달아났다가 2시간 만에 붙잡히기도 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명백한 증거를 제시받아 (혐의를) 부인해도 유죄가 나올 것이 뻔히 예상됐다. 최소 12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도주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 씨가 은닉한 범행수익 등을 추가로 추적하는 한편 그가 운영하던 사이트의 관리를 맡거나 자금 세탁에 도움을 준 혐의로 검거된 공범 4명의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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