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마련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두고 “정상 사업장의 돈줄마저 끊기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특정 기간에 특정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면 부실로 간주한다’는 일률적 기준이 인허가와 토지 매입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개발사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전체 사업 부지의 80% 이상을 확보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 매도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한 시행사는 최근 금융회사에서 대출 원금 회수 압박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이 최초 대출 만기가 도래한 후 장기간(6개월)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분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환매권 행사로 토지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넘어가는 등 절차가 복잡해져 토지 확보에 수년이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주택사업을 하는 한 업체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밟는 도중 최근 금융회사에서 원금을 회수하겠다며 사전 통보를 받았다. 브리지론(토지비 대출)을 4회 이상 연장해 금융당국이 정한 ‘부실우려’ 사업장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인허가까지 일러도 4년이 걸리는 현실을 무시한 채 연장 횟수만으로 부실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부적절하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매도 청구 소송과 각종 영향평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건 사업성, 주택 경기 등과 무관한 변수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를 평가 기준으로 삼으면 사업성이 좋은 프로젝트도 자금줄이 끊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관련 요건을 완화하거나 예외 규정을 두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다.
공정률과 분양률 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당초 계획보다 공정률이 25%포인트 뒤처지거나 분양 개시 이후 18개월이 지났는데도 분양률이 50%를 밑돌면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보겠다는 방침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때 과도한 초기 분양률 요구를 지양하는 등 주택 수요를 회복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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