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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에서 10대와 성매매한 한국인 남성 "현지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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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호찌민을 방문한 20대 한국인 관광객이 15세 베트남 소녀와 성매매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5일(현지시각) VN익스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 A씨(29)는 성매매 종사자인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현지인 2명도 함께 검거했다.

A씨는 지난 4일 호찌민시 부이비엔 거리 골목에 있는 한 호텔을 급습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A씨는 15세 소녀와, A씨의 친구는 27세 여성과 성매매를 하고 있었다.

성매매를 알선한 현지인 2명은 부이비엔을 걷고 있는 A씨와 그의 친구에게 마사지와 성매매를 제안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와 친구는 각각 140만동(약 7만5000원)을 지불하고 성매매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들은 현지 여성 중 한 명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인근 공원에서 만났고, 호텔로 이동했다.

현지 경찰은 A씨와 일행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징역 1~15년에 처한다. 베트남 형법 5조는 베트남 영토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 행위에 적용된다. 따라서 베트남 영토에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여행이든 체류든 현지 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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