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 협의 없이 납품업체에 세일행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의 혐의를 받는 SSG닷컴과 컬리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SSG닷컴엔 과징금 5900만원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납품업체와 세일 행사의 기간과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세일행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SSG닷컴은 2019년 61개 납품업체에게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절반 부담시켰고, 컬리는 2020년 3개 납품업체에게 가격 할인 비용을 절반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SSG닷컴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6526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한 혐의를, 컬리는 납품업체 대상으로 판매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협의 없이 1850개 납품업체와 약정을 체결한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최근 급격하게 성장한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행위를 적발·제재해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뿐만 아니라 온라인 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가격할인 또는 할인쿠폰 발행 등의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SSG닷컴 측은 "지적사항은 모두 시정조치 완료했으며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법규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