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보기관이 오는 7월부터 내·외국인 구분 없이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불심검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경찰관 2명이 동의하면 개인의 채팅 기록과 이메일을 수집할 수 있다. 이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안보기관의 행정집행 절차 규정’과 ‘국가안보기관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들이 시행되면 중국 경찰은 △채팅 기록 △이메일 △문서 △사진 △동영상 △녹음 △앱 △로그인 기록 등 수사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고, 경찰관 2명 이상이 동의하면 증거 수집이 가능하다. 외국인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에 관광을 갔다가 휴대전화를 불심검문받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는 시(市)급 이상 보안 책임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긴급 상황에서는 구(區)급 이상 보안 책임자의 승인만 받으면 데이터를 조회·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정은 어떤 때가 긴급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법학자 루천위안은 RFA에 “중국 공무원이 일반인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며 중국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중국인의 자기검열이 심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RFA는 “선전과 상하이 등지에서 이미 불심검문이 이뤄지고 있다”며 선전 출입국 심사대 국경경비대원 두 명이 한 여성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것을 목격한 홍콩 주민의 사례를 전했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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