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20대 여성 변호사가 생계를 위해 온라인 성인 방송에 뛰어들어 현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의 변호사 샤오빙신(Xiaobingxin)은 "월급으로는 버티기 힘들다"는 이유로 섹시한 댄스를 추는 성인 방송을 시작했다.
이 여성은 2021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이듬해 상하이의 한 로펌에 인턴으로 취직해 월 4500위안을 급여로 받았다. 한화로 약 84만원이다.
샤오빙신은 "정식 변호사가 된 후 5500위안(약 103만원)을 받게 됐지만, 집세를 내고 나면 돈이 거의 남지 않았다"며 "라이브 방송을 하면 2만위안(약 377만원)을 번다. 방송을 하지 않고는 상하이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밝혔다.
샤오빙신은 카메라 앞에서 노출 의상을 입고 성적 관심을 유발하는 춤을 추고, 때론 시청자의 법 관련 질문에 대답하기도 했다. 그는 여가 시간에 여러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생방송을 진행했고 지난 1년 동안 SNS 팔로워가 1만명에서 60만명으로 급증했다.
그의 부업이 논란이 되자 "어떤 사람들이 상하이 변호사 협회에 제보했다"며 "로펌 상사로부터 모든 춤 영상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샤오빙신은 여전히 상하이의 로펌에서 근무 중이나 SNS의 과거 영상은 삭제 된 상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