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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경제 법안' 105건 이달 말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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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동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출한 규제 완화 및 감세 관련 법안이 100건 넘게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를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 야당이 현 정부 임기 내내 정국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역동경제 입법 과제가 무더기로 무산되며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이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낸 규제혁신 법안 223건 중 전날까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125건(56.1%)이고 나머지 98건(43.9%)은 국회를 넘지 못했다. 작년 말 99건이 통과(44.6%)된 것보다는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운 규제 완화 법안이 국회에 막혀 있는 셈이다.

특히 정부가 ‘킬러 규제’로 지목한 6개 법안 가운데 노후 산업단지의 업종 전환 등을 허용하는 산업입지법, 외국인 학생이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외국인고용법 등 2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정부가 올초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역동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제시한 기업 시설투자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과 관련한 7개 법안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오는 29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이들 105개 법안은 대부분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제시한 역동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의 국회 통과는 요원할 전망이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이나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을 통해 발표한 정책과제가 잇달아 무산되면서 국민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는 “경제·민생 과제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책임에서 야당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강경민/박상용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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