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34.34

  • 33.10
  • 1.32%
코스닥

696.83

  • 19.82
  • 2.93%
1/3

에이프릴바이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까닭은?

관련종목

2024-11-26 06:16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30일 업계에 따르면 에이프릴바이오는 지난달 자사 후보물질 ‘APB-R3’ 임상 1상 주요결과(톱라인)에 대한 공시를 규정보다 하루 늦게 해 지난 29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에이프릴바이오는 호주에서 시험 중인 APB-R3의 임상 1상 톱라인 결과를 임상시험수탁업체 CMAX로부터 지난 3월 5일 전달 받았다. 공시 규정에 따르면 수령한 임상 결과에 대해 수령 당일 또는 다음 날까지 공시해야 한다. 에이프릴바이오는 결과 수령 후 다음 날인 3월 6일이 아닌 3월 7일에 공시했다. 규정보다 하루 늦었다.

    에이프릴바이오 관계자는 “CMAX로부터 임상결과를 수령한 시점이 3월 5일 늦은 밤 시간이어서 정작 6일에 우리도 임상 결과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이 때문에 하루 늦게 공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에이프릴바이오는 불성실공시에 대해 부과된 벌점 2점을 공시위반제제금 800만원으로 대체했다. 공시위반제제금은 한 달 내 납부하면 된다. 제제금을 내면 벌점은 사라진다. 벌점이 20점 누적되면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