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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여개 회원사 활동…우수제품 해외진출 등 판로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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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설립된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가 24년만에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로 이름을 변경했다. 115개 회원사로 출범해 현재 900여 개 회원사가 활동할 만큼 성장했다. 회원사는 조달청의 우수 조달 물품 지정받은 기업들로 구성돼 있다.

조달청은 1996년 우수제품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한다. 지정 기간은 기본 3년이며 연장은 조건에 따라 3년 이내에서 가능하다. 조달청은 우수 조달 물품 구매의 편리성을 위해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한다. 수요처인 각 기관은 필요한 물품을 직접 선택하면 바로 납품받을 수 있다. 우수 조달 물품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15% 이상 의무구매 대상이다. 정부나 수요처를 상대로 한 공급 실적은 지난해 말 기준 약 4조 7000억원에 달한다.

협회는 △우수제품 신청 및 접수 △우수제품 사후관리 △우수제품 판로지원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회는 조달청으로부터 우수 조달 물품 지정받은 업체 간 기술 교류를 통해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조달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설립 당시 회원사 수는 115개 사에 불과했지만, 4월 현재 900여 개사로 늘어났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정관 개정으로 조달 혁신제품 지정 기업의 가입이 가능해져 앞으로 활동 범위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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