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전문가들은 국회가 정파·이념을 떠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 법안도 여야가 합심해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 주식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함께 상속세·배당소득세 손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여러 부작용을 촉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저출산 못지않은 국가적 재앙”이라며 “젊은이들의 자산 증식을 가로막아 각종 사회 문제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성부 KCGI자산운용 대표는 “한국은 기업 주가를 끌어내리는 세제·제도가 곳곳에 있다”며 “국회가 이들 제도를 손질해 1400만 명 넘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금투세 폐지나 유예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은 “내년 도입되는 금투세는 기관투자가와 슈퍼개미의 주식 투자 유인을 줄여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유예하든 폐지하든 금투세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대표는 “대주주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끌어내릴 유인이 높다”며 “현재 상속세 제도는 주가를 끌어내리는 대주주에게 포상을 주는 형태로 설계돼 있다”고 했다. 이 의장은 “상속세율 과표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당소득에서 최대 49.5%를 세금으로 떼가는 세제 손질도 22대 국회의 과제로 꼽았다. 이 회장은 “2000만원을 넘어서는 배당소득은 최대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떼가는 만큼 상장사 대주주가 배당을 늘릴 유인이 없다”며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배당을 확대하기 위해 분리과세 때 현재의 원천세율(15.4%)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된 소액주주 보호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의장은 “기업 경영권을 인수할 때 소액주주 주식도 사들이는 의무공개매수 등 주주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며 “의무공개매수 도입 법안은 발의됐지만 통과가 지지부진하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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