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내부자 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구단주 조 루이스(86)에게 500만달러(약 67억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4일(현지시간) 영국 BBC,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이날 루이스에게 벌금 500만달러와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루이스는 전 세계에 200개가 넘는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투자업체 타비스톡 그룹 창립자이자 61억 달러(약 8조1200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부호다. 국내에서는 토트넘 구단주로 알려졌다.
맨해튼 연방 검찰은 2019년 7월 루이스가 자신이 투자한 제약회사 개발 중인 항암제에서 긍정적인 임상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지인들에게 알린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다. 특히 전용 비행기 조종사 2명에겐 각각 50만 달러(한화 약 6억6000만원)를 빌려주면서 주식을 사라고 권유했고, 여자친구에게도 관련 정보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가 금융계에서 가진 지위 덕분에 이사회의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고, 수년간 지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수백만달러를 챙겼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제약회사 주가는 임상실험 결과 공개 후 16% 이상 급등했다. 루이스의 여자친구는 투자금 약 70만달러(약 9억5000만원)의 두배 이상을 번 것으로 파악됐다.
처음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루이스는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주장해 왔다. 앞서 루이스의 변호사는 "루이스는 흠잡을 데 없는 성실함으로 엄청난 성취를 가진 남자"라며 "루이스는 혐의에 대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미국에 왔다. 법정에서 강력히 변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1월 재판에 참석해 "내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한다. 부끄럽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실형이 나오지 않는다면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루이스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45년형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은 면하기로 검찰과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억만장자라도 법 위에 있지는 않다"면서도 루이스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미 당국 조사에 협조한 점, 고령에 건강이 악화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했다. 제시카 클라크 판사는 루이스의 죄가 "의심의 여지 없이 심각하다"면서도 그가 수감된다면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형량 합의의 일환으로 루이스 소유의 회사 브로드 베이 역시 증권사기 유죄를 인정하고 4400만달러(약 595억원) 벌금형을 받았다.
루이스에게 정보를 받아 투자한 조종사 패트릭 오코너도 내부자 거래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고 오는 5월 선고를 앞두고 있고, "루이스에게 받은 정보가 공개된 사실이 아니라 기밀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또 다른 조종사 브라이언 워는 올해 말 재판받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