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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이 카드 대신 아이스크림 꽂아…수리비 30만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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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매장 카드 단말기에 아이스크림을 꽂아두고 간 손님 때문에 수리비 30만원을 쓰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무인사진관을 운영 중이라는 사장 A씨는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답답한 심경을 담은 글을 올렸다.

그는 "새벽에 남자 성인 두 분이 아이스크림을 입에 물고 와서는 사진 찍기 전 단말기에 꽂고 그대로 고이 놔두고 가버렸다"고 적었다.

A씨에 따르면 단말기에 꽂혀 있던 아이스크림이 녹으면서 수리비와 출장비까지 총 3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그가 공개한 사진에는 처참한 단말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카드를 긁는 부분에는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기가 꽂혀 있었고, 그 아래 단말기 화면과 카드 센싱 부분까지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린 채 굳어 있었다.

A씨는 "결제한 카드의 카드사로 전화했더니 개인정보 등 여러 문제 때문에 중간 개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 내 번호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절대 안 된다고 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는 건지, 신고한다면 잡을 수 있는 건지"라며 속상해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이에 A씨는 "단말기가 완전 고장나서 교체해야 한다"면서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를 궁금해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한다. 다만 '고의성' 유무가 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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