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 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전날 제출된 공탁금이 영향을 끼칠지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1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황의조에게 "이 영상이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촬영물 유포 협박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전까지 경찰, 검찰 수사에서 "해킹을 당한 것"이라며 범행 행위를 일절 주장해왔지만, 최근 자필 반성문을 통해 범행을 인정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씨는 반성문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백했다며 "저희 부부는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한국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는데, 지난해 영국 구단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황의조 간에 선수 관리에 대한 이견으로 마찰을 빚게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 상처를 주었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에는 2000만원을 형사공탁했다. 하지만 영상 유포 피해 여성인 A씨 측은 "이씨나 황의조 누구와도 합의할 생각이 없고, 공탁금 수령 의사도 없다"면서 엄벌을 요청했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보상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놓는 제도다. 법원에 공탁할 경우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참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때문에 피해자 의사 확인 없이 선고 직전 대규모 공탁금을 맡기는 것에 '기습공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A씨 법률대리인 이은희 변호사는 이씨의 형사공탁 사실을 전하면서 "A씨의 일방적인 공탁이 이기적 행태에 불과하다"고 반발하며 "합의·공탁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형사공탁 자체가 피해자의 신원이 누군가에겐 노출되는 불이익이 된다"고 우려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