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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 "트럼프 출마 자격 있다"…대권 재도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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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州) 대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었다. 트럼프는 미 전역 16개 지역 대선 경선이 열리는 5일 ‘슈퍼화요일’을 앞두고 큰 장애물을 넘었다. 그러나 별도로 진행 중인 네 건의 형사소송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은 “미국 헌법은 연방 공직자 및 후보자에 대한 자격 판단의 책임을 주정부가 아니라 연방의회에 부여하고 있다”며 트럼프의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다.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른 대선 출마 자격 제한은 법원에 권한이 없다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시민단체들이 각 주에서 ‘트럼프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해달라’며 낸 소송은 종결될 전망이다. 메인주와 일리노이주 행정부도 트럼프에게 공직선거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을 즉각 철회했다. 판결 직후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미국을 위한 커다란 승리”라고 썼다.

지난해 12월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가 2021년 1월 대선 패배 직후 지지자들을 선동해 의회 의사당을 점거하게 한 것을 반란 행위로 보고 그의 이름을 경선 투표용지에서 빼라고 판결했다.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하면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한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삼았다. 트럼프 측은 즉각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며 “당시 트럼프는 의회 점거를 지시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직은 수정헌법 14조 3항의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은 반란행위 여부 등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고 대법관 만장일치로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대법관 9명 가운데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한 6명의 법관은 물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도 같은 판단을 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그는 91건의 혐의로 네 차례 형사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트럼프는 이날 “대통령에게 전적으로 면책특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일/신정은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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