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개인투자자를 속여 길거리에서 현금 1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A씨 등 20∼30대 남성 5명은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나머지 공범 1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경찰 승합차에서 따로따로 내린 A씨 일당은 수갑을 찬 두 손을 가리개로 덮고 마스크를 써 얼굴을 가렸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19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 길거리에서 40대 개인투자자 B씨로부터 현금 10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금을 주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며 B씨를 승합차로 불러 현금을 받은 뒤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밀어내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에 나서 지난 20일 새벽 일당 6명 중 5명을 인천 일대에서 차례로 검거했다. 다른 공범 1명은 범행 당시 차량에 타지 못했다가 현장에서 B씨에게 붙잡혀 경찰서에 함께 출석했다.
조사 결과 지인 사이인 A씨 일당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을 팔겠다며 B씨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10억원은 가상화폐 투자 목적으로 빌린 지인들 돈과 내 돈을 합쳐서 조달했다"며 "A씨 등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일부 쓰고 남은 9억9000여만원을 압수해 자체 압수물 금고에 보관하고, 추후 조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