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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책임 없다"…이용자에게 '안전의무' 떠넘기는 PM 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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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들이 기기 문제에 대한 사고를 이용자에게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3일 발표한 9개 PM업체의 이용자 약관조사 결과에 따르면 4곳이 기기 문제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가 전동킥보드와 같은 PM을 점검 후 사용토록 약관상 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2022년 한 이용자는 브레이크가 없는 전동킥보드를 PM 업체로부터 대여해 사고를 당해 소비자원에 민원을 신청했지만 보상을 거절당했다. 업체는 민원인이 브레이크 손잡이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원은 PM업체들의 미흡한 자체 점검 안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사업자 9곳 중 8곳이 이용 전 사용자에게 PM기기를 점검 하라는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 그중 4곳은 상세한 점검 방법에 대한 안내 없이 약관을 통해서만 점검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소비자원은 PM관련 규제 공백이 지속되면서 이용자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는 실태라고 지적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PM관련 교통사고는 2018년 225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최근 5년 새 10배 넘게 급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 공백이 지속되면서 PM업체들이 사고 책임을 회피하는 와중에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기 안전 점검 안내 의무화뿐만 아니라 이용자 운전면허 인증 의무화, 속도 제한 등의 관련 법안이 신속히 마련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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