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27.21

  • 0.42
  • 0.02%
코스닥

854.43

  • 9.73
  • 1.13%
1/4

"현금 2조원 달라"…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요구액 올렸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금 2조원 달라"…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요구액 올렸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요구액을 1조원대에서 2조원으로 2배 가까이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인지액을 약 47억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에서 인지액은 약 34억원이었다.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으로 역산하면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은 2조3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노 관장이 지난 5일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낸 결과다.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신청서 내용은 '위자료 30억원·재산분할 현금 2조원'으로 풀이된다.

1심에서 SK㈜ 주식 현물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과 달리 현금을 요구한 것이다. 주식 가치 하락과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액수를 대거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중 50%(649만여주) 등 재산분할이었다.

하지만 1심은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지 않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자료는 1억원,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 그러나 SK㈜ 주당 가격이 1심 선고 당시인 2022년 12월 20만원대에서 올 초 16만원대로 떨어지면서 현금을 요구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 대리인은 지난해 11월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000억원이 넘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