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29일 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 관련 금융권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 수석부원장, 은행·보험·중소금융 담당 부원장보를 비롯해 은행연합회,생·손보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신협·농협·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 및 6개 국내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여신 담당 부행장 등 금융권 관계자가 참석했다.
금감원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신청이 금융시장과 건설업계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태영건설 협력업체 581개사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 노력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장별 공사 지연·중단 등에 따라 협력업체의 자금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단 점에서 태영건설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한도 축소, 추가 담보 요구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했다.
또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 이상) 피해가 예상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1년 동안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은행권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 적용이 가능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공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협력업체 지원은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검사·제재 규정상 면책에 해당된단 점을 강조하며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금융사가 협력업체를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기운영중인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에 태영건설 협력업체 관련 민원접수·금융지원 안내 등을 담당하는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협력업체의 민원이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단 취지다.
금감원은 또 이번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사태가 건설사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 등으로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날부터 '금융시장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TF에 대해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금융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진행상황, 건설 산업 전반, 금융회사 건전성, 자금시장 등 4개 부문별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이상징후 발생 시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