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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제재금 작년의 16배…90% 이상 외국계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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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올들어 무차입 공매도에 부과한 과태료·과징금 등 제재금이 총 3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이 올 한해 무차입공매도에 대해 조치한 제재금은 총 370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28건에 대해 매긴 과태료·과징금 총액(23억5000만원)의 약 16배에 달한다.

증선위는 올해 37건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 과징금 359억원을, 과태료 138억원을 부과했다. BNP파리바 홍콩법인과 홍콩 HSBC 등 두 건에 대해선 형사고발 조치도 의결했다.

무차입 공매도 제재금 중 90%가량은 외국계 회사에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들어 지난 8월까지 금융위가 부과한 무차입 공매도 과태료·과징금 중 92%는 외국계 회사에 부과됐다.

역대 최대 과징금도 외국계 회사에 매겼다. 증선위는 BNP파리바 홍콩법인엔 약 110억원 규모 과징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불법 공매도 과징금 최고액수의 2.9배에 달한다. 오스트리아 금융회사인 ESK자산운용이 2021년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 21만744주(251억원어치)를 무차입 공매도했다가 적발돼 지난 3월 과징금 38억7400만원을 부과받은 게 기존 최고 액수다.

증선위는 앞서 UBS AG엔 2021년 5월 SK 보통주 2만7374주(약 73억원어치)를 무차입 공매도한 사실에 대해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지난 9월엔 44억원 규모 SK하이닉스 주식 4만여 주를 무차입 공매도한 외국계 운용사 케플러슈브뢰에 과징금 10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올해들어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를 크게 강화했다"며 "글로벌 IB 2개사와 국내 수탁증권사에 대해선 자본시장 거래 질서와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사안으로 판단해 역대 최대 규모인 26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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